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져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금액은 116조원,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자상환 유예금액도 1570억원이고 이자상환이 유예되고 있는 대출원금도 4조7000억원 수준이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는 69.3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중소기업도 46.3%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만큼 당장 종료되는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26일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4.2%가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이 조치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는 곳은 45.8%로 집계됐다.
지난 8월, 2차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기업이 지난 8월에 비해 8.9%포인트 증가했고 ‘혜택을 받았다’는 기업도 7.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 보전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차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이 중단되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 우려가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창구에서도 대출만기 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