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결혼식 미룬 예비부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맞벌이부부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때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맞벌이부부는 공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13월의 월급"을 늘리려면 알아야 할 공제항목을 살펴보자.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룬 예비 부부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늘리려면━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된다. 다만 부부 외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