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코로나에 학교 못 갔는데… 돌봄교실 세액공제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교 등교수업이 중단돼 두 아이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냈다. 학원이 문을 닫아 사교육비 지출은 줄었지만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교육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 돌봄교실과 온라인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해선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 금액을 깎아준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여기서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는 직장인 부모가 공제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교육비는 근로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준다.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