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받아 부동산 투자… 권대영 "불법행위 적발 시 대출 회수"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등 불법·이상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금융위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