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따로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증빙서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증빙서류 준비로 분주하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 받거나 더 내는 제도다. 바쁜 직장인들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31일까지 제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 증빙자료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