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13월 보너스' 불려주는 연금 재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연금자산 운용에 신경써야 한다. 자신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 납입하거나 더 낮은 수수료 등으로 상품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자.◆급여 5500만원 이하, 115만원 환급연금저축과 IRP는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은 낸 돈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를 더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세액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다.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보다 돈을 많이 냈다면 초과 금액은 올해 납부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2017년 1000만원을 냈다면 올해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IRP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적립금 구간별로도 차이가 있다. 개인 추가 납입분은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