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내 청약통장 어떡해
정부가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전매제한·1순위·재당첨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했다. 이번 6·19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은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까지 모두 3곳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 청약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주택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 꾼 사람들은 까다로워진 청약조건에 고민이 깊어진다. 오랫동안 묵혀 온 내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청약조정지역 분양 시 재당첨 5년동안 제한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주의깊게 볼 점은 2순위 청약시에도 통장사용 의무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건설사는 입주자 선정 시 1순위가 미달돼야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전에는 2순위 청약에 통장사용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았지만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청약통장 구비가 중요해졌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선 청약통장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