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 등 세제지원… "밸류업 속도"
정부가 세제지원과 기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의 밸류업 지원을 가속화한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고 늘어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준다.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내리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과 2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성장요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 주요지표를 오는 2035년까지 MSCI 평균인 11.6%, 2.5%, 19.7%로 높일 방침이다. 세 지표의 지난 2014~2023년 평균은 자기자본이익률(REO) 8.0%, 주가순자산비율(PBR) 1.0%, 주가수익비율(PER)14.2%다. 아울러 국내 기업 중 현재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