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륜 남편, 직장에 알리고 싶어요"… 변호사가 말린 이유는
위자료까지 주고받으며 관계를 정리하는 듯했으나, 결국 가정을 버리고 다른 유부녀와 동거를 시작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뉴시스 등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가 아이들을 위해 용서를 택했다. 당시 A씨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그러나 남편은 합의 직후 돌연 가출해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상대 여성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그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간녀의 남편이나 시댁에 사실을 알리고,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기존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합의 이후 발생한 외도와 동거는 별개의 불법 행위"라며 "이에 대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