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걸리자 남의 신분증 제시… 상습 교통위반 40대 '철창행'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40대 상습 교통사범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6일 오후 6시쯤,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오토바이 전문점에서 별내동까지 약 16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저녁 6시25분쯤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인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심지어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술서에 B씨의 서명을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