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法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전·현직 기자들이 자신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작가는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희화화한 혐의를 받는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오전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작가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이 가운데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작가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박씨는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덧붙였다.서울민예총은 지난 2022년 6월 전시 "굿, 바이 시즌2전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을 개최했다. 이 전시엔 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캐리커쳐로 처리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박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