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국내복귀' 완전히 막혔다… KFA "사실상 준영구제명"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란야스포르·튀르키예) 국가대표 복귀 및 국내에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KF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협회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황의조는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KFA는 "축구국가대표팀운영 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 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황의조는 KFA의 징계 대상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