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실관계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내란 행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서는 헌정 최초로 구속 심사까지 받았지만 일단 구속은 면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25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대기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 총리에 대한 심문을 마친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