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내놔"… 전 남편 살해한 여성·무속인 중형 확정
신내림 굿을 핑계로 전 남편의 돈을 뜯어내고 살해한 여성과 범행을 지시한 무속인이 중형을 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 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40대 무속인 B씨는 징역 30년, 엄마와 함께 부친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A씨의 딸 C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A씨와 C씨는 지난해 5월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망한 피해자의 전처, C씨는 그의 딸이다. 2022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B씨의 집에서 생활했고 피해자의 돈을 뺏기 위해 공모했다. A씨는 딸 C씨와 아들 D군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키고 굿 비용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또 두 자녀에게 아버지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가 자녀들의 신기를 의심하자 그가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