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원 지원
경기도는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낮은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1억원 이내, 법인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과수·채소 농가에는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는 1%이며, 융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