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 등과 합동으로 낙시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역에 있는 한 낙시터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시군 등과 합동으로 낙시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역에 있는 한 낙시터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낚시터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9건과 무허가 영업 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은 낙시터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사업장 290곳과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대해 진행했다. 경기도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안전점검 결과 구명부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 수거시설 부족 1건, 구급약 유통기한 만료 1건도 단속됐다. 무허가 영업 1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시설물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보험·공제 적정가입, 방류어종 이식승인, 수질관리 준수, 낚시터 무허가 영업 여부를 집중 살폈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설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