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환경오염 정화 의무 충당부채 과소계상 경위 밝혀야"
고려아연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주변지역·주변 임야·제련소 하부에 대한 환경오염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를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회계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환경정화 의무 관련 사항이라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지역사회·환경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 의무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주변 임야·제련소 하부에 대한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과 전직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 제재가 의결됐고 관련 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