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결과는 참혹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다.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