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 시설·전투기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 한국인 변호사 선임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국내 변호사를 선임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및 출국 정지 조치된 중국 국적 10대 A군 등 2명의 변호는 한국 법무법인이 맡는다.지난 3월18일 관광비자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군 등은 각각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로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을 무단 촬영했다.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비롯한 관제시설 등을 수천 회에 걸쳐 찍었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돌아다녔다.이들은 같은 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 직전인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범행이 적발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