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소동' 김용현 변호인단, 집행 불능으로 '석방'… 법 허점 이용했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받았지만, 구치소에 수용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밤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법원은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이들을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를 구금하는 구속영장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