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과징금 25억원 안 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1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총 10621명이다.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개인 기준 지방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