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중학생… 처벌은 '출석정지 10일'
경남 창원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남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징계가 내려졌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에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중학교 3학년 A군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교보위는 사건이 A군의 우발적 감정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교보위는 학급 교체 등도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출석정지와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은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A군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 전환" 전학을 진행 중이다. 환경 전환 전학은 스스로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또 학교 측은 피해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 따라 치유와 교권 회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