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 유지… 법원 "증거인멸 염려 충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류창성 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그의 청구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