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1시55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죄는 강도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소지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것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처벌이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상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 요인으로 과도를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상해 발생 경위와 정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