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가수 겸 배우 나나 모습. /사진=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1시55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죄는 강도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소지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것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처벌이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상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 요인으로 과도를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상해 발생 경위와 정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5시37분쯤 경기 구리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고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