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9일 이뤄진다. 사진은 가수 겸 배우 나나 모습. /사진=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후 1시55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5시37분쯤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고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부상을 입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나나) 집에 들어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씨는 법정에서도 상해 피해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추가 공판에서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 흉기를 놓게 했다"며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