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요?"

요즘 근로자들 사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7월26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중간정산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과연 '내 퇴직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평소 퇴직금 관리에 소홀했다면,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인식을 전환해보자. 하나HSBC생명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연금 중에서도 퇴직연금은 그 규모면에서 단연 으뜸"이라며 "퇴직연금 제도에 무관심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노후대비자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체크해야할 '근퇴법' 개정안을 Q&A로 풀어본다.
 

◆ '알쏠달쏭' 달라지는 근퇴법 궁금증 풀이

7월부터 달라지는 근퇴법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를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퇴직연금의 가입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및 제도의 유연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Q. 신설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A.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퇴직연금을 쉽게 중간정산해 노후에 필요한 실질 자금이 마련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 정산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단 아래와 같은 네가지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Q.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선택은 어떻게?

A. 기존에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시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가지 형태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DC형은 기업이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1년에 한번 이상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납입해주면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된다. 그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고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급여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소규모 사업장에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를 결정짓는 변수는 '임금상승률'과 '예상근속기간'이다. 퇴직 직전에 받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어울리는 제도다. 회사가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은 퇴직자금에 대한 고민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Q. 근로자가 아니라도 퇴직연금제도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 퇴직연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는 일정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퇴직계좌(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연다. 보험설계사, 군인, 사립학교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단 직장인 외 소득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직이나 퇴직, 중간정산 등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선택적으로 가입했지만, 7월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IRP가입이 의무화된다.

직장인들도 IRP를 통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외 추가적으로 개인돈을 연금으로 넣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DB형 연금 가입자들은 소득공제를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IRP에 연 400만원까지 본인 돈을 추가 적립하면, DC형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IP> 금감원이 짚어주는 '퇴직연금 가입자' 주요 체크리스트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정기방문.
 - 개인의 적립금 조회
 - 현재 운용 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 및 만기 확인
 - 운용 상품의 변경(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 퇴직급여지급 신청 등
2. 퇴직연금(DB・DC) 가입자 교육, 최소 1년에 1회.
 -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 가능
3.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부과.
 - 계약이전 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등
4.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 시 약정 이율 보장 안됨.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1년, 2년 등) 및 금리 확인
5. 소득공제 여부 확인
- DC형 가입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부담하는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가능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