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9월 14일 음주 등 자전거안전 관련 설문조사 발표와 26일 공청회를 통해 '5대 위험행위' 개선을 위한 제도도입을 본격화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제도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맹형규 장관은 여는 말에서 "국토종주자전거길 개통 등으로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음주나 과속 등 관련 사고가 늘고 있어 이제는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며 제도도입 시의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통연구센터장은 음주 등에 대한 당장의 규제도 필요하나, 이에 앞서 모니터링과 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 홍보나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행안부 조사 결과 음주와 휴대기기 사용에 대한 위험 인식과 규제 의견이 매우 높은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속, 안전모와 전조후미 미착용 등은 해외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성숙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지정토론에 나선 패널(오수보 총장, 하동익 학회장, 신희철 센터장, 김기영 과장과 한창훈 계장/오른쪽부터)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중심의 지정토론도 활발했다. 오수보 자전거21 사무총장은 행안부에 보다 전문적인 설문조사를 주문하고, 청소년까지 안전모 확대 착용이나 2인 탑승, 시골길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지정토론에는 오 총장을 비롯해, 하동익 한국ITS 학회장,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계장과 김기영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장이 함께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9월 14일 '자전거 안전 설문조사 결과(만 19세 이상 성인 1,065명, 자전거동호인 161명을 온라인 조사, 95%신뢰구간)' 발표에 따르면 음주 등 자전거 안전 '5대 위험행위'가 심각하며, 관련 규제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위 인식 수준으로는 음주(99%), 휴대전화 등 휴대기기 사용(97%), 과속(96%), 야간 전조후미등 미사용(95%), 안전모 미착용(87%) 순이다. 이에 대한 규제책으로 일반인과 자전거동호인이 각각 ▲음주(91.5%와 71.4%) ▲휴대폰 등 휴대기기 사용(80.4%와 62.7%) ▲안전모 미착용(56.4%와 70.2%) ▲야간 전조후미등 미사용(70.5%와 68.9%) ▲과속(65.3와40.4%) 등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박정웅 기자 par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