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TV를 보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질문. 광고에는 한 청년이 사이클로 새벽바람을 가르고 있다. 청년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내용인 듯 활기차고 역동적이다. 그렇지만 헬멧을 쓰지 않고 달린다는 아들의 지적이 마음에 걸린다.
아이에게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헬멧을 꼭 쓰게 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 시간에도 반복학습을 받았던 터라 그의 질문에 궁색한 변명도 쉽지 않았다.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서 유명 보험회사의 광고라.
자전거 인구의 급증과 지난 5월 한 사이클팀의 참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이 비등하자 행정안전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자전거 안전문화 정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행안부는 자전거 관련 '5대 위험행위'를 ▲안전모 미착용 ▲과속 ▲음주 ▲DMB 등 영상휴대기기 사용 ▲야간 전조후미등 미사용 등을 꼽으면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제도도입을 본격화했다. 최근 10월 23일 국무회의가 자전거를 타면서 DMB 등 영상물을 시청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어 안전모 미착용이나 과속 등에 대한 강제조항도 마련할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가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어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효리가 뮤직비디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기 때문.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이슈를 모를 수도 있는 한 보험회사의 광고와 이에 대한 초등학생의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제도도입에 팔 걷어붙인 행안부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다.
박정웅 기자 par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