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자산여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산의 50~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그 부동산 중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이다. '집 한채'만 달랑 갖고 은퇴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러한 경우에 눈여겨볼 상품이 주택연금이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46% 급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동안 총 2936명이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해 지난 2010년 대비 46% 증가(2016명→2936명)했다. 하루 평균 가입자도 8.0명(2010년)에서 11.8명(2011년)으로 48% 늘어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보유자산을 활용해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확산돼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다. 흔히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로도 불린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평생 동안 내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기보다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려는 인식이 늘고 있는 것. 이를테면 평균수명이 늘어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은퇴 후 30년 뒤에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기보다 은퇴 후 30년 동안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다.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도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고 있는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격 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한국감정원 정식 감정평가가격’을 순차 적용한다. 감정원의 평가에 따라 사실상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원의 시세가 높을 때 평가를 받는 것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하락 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처음 정한 월지급금이 계속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진 재산은 집밖에 없는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매매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집값 하락이 예견되는 때에는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단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를 넘어야하고, 부부가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하며, 집값도 9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나이 들면 '내집'이 진짜 효자

 
◆64세 이상 연금액 줄고, 60~63세 소폭 상승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나이와 주택가격을 잘 따져 연금 지급액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 2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지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을 축소 조정했다. 이에 따라 64세 이상은 종전보다 0.1∼7.2% 덜 받게 됐다. 이를테면 만 8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기존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169만원이 지급되지만, 2월부터는 160만원으로 낮춰졌다.
 
주택가격 및 연령별 자세한 연금 지급액은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우선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단계를 지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광주·부산·경남은행 등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