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의 장기화로 어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등의 어민들에게 생계안정 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수색구역내 피해어민의 생계지원과 수색구조활동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집중 수색구역내 어민들은 가구당 85만3400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집중수색구역은 동서거차도, 맹골도, 하조도 등이다. 현재 120여척의 선박이 시신유실방지를 위해 활동하면서 어로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또 수색구조 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준 어선에 대해서도 유류비, 선원임금, 어구·어선손실비, 주·부식비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전국 374가구 1395명의 실종자·희생자 가족에게는 긴급복지지원금 총 3억820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