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위드미’ 모듈러 룸./사진제공=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12월 사업권을 인수한 편의점 ‘위드미’를 통해 ▲NO 로열티 ▲NO 365일·24시간 영업 강요 ▲NO 중도해지 위약금 등 파격적인 내용의 사업을 전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위드미 사업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신세계그룹은 기존 대기업 운영 가맹점보다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위드미의 가맹 조건을 내세웠다. 노(NO) 로열티 원칙으로 경영주들은 매출 이익에 연동해 늘어나는 별도의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지 않는다.


대신 매달 일정수준의 정액회비를 내며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월회비는 인테리어, 영업장비, 집기 등을 경영주가 모두 투자할 경우 월 60만원(2년), 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월 150만원(5년), 경영주와 본부가 각각 투자의 일부를 부담하면 월 110만원(5년)씩 내면 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위드미가 자체 추산한 결과 다른 대기업의 편의점에서 위드미로 전환 시 20~50% 증가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대기업 편의점은 매출이 늘어나면 로열티 비율만큼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위드미는 노력한 만큼 그대로 경영주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드미는 365일·24시간 영업 강요를 금지하고 점주가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사업영역 확장에서 벗어나 경영주 삶의 질을 고려한 상생 모델인 셈이다.


기존 대기업 편의점은 365일·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로열티율이 높아지거나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든다. 따라서 대부분 24시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위드미는 경영주가 영업시간 및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휴일 매출이 적거나 24시간 편의점 운영을 할 필요가 없는 상권에서는 경영주의 판단으로 본부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위드미는 가맹 중도 해지 시 기대수익 상실액 관련 위약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돼 가맹본부와 경영주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만을 없앴다. 기대수익 상실액이란 가맹 중도 해지 시 기존 대기업 편의점에서 기대되는 수익의 상실로 경영주에게 책정한 2~6개월 치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그동안 가맹점주는 수익이 높지 않아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폐점하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기간을 채워왔다. 편의점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위드미를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사업 모델을 검증한 결과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드미 사업 방향은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중심심을 두는것”이라며 “유통·소매 선도업체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모델을 선보여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 편의점 출점을 위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위드미의 공개 사업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신세계그룹이 사업권을 인수한지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위드미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 운영 편의점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불공정 계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상생을 의미하는 ‘With me’의 뜻을 담아 새로 제작한 CI(Corporate Identity)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