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마이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I-PIN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을 이용하면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이 보호된다.

또한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아울러 마이핀 하나로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어 편리성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