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종호 부장판사) 28일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