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특별사면 대상자' /자료사진=뉴스1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특별사면 대상자'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대상자에 재벌 총수들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은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7월 넷째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벌총수 등 경제인을 특별사면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54%는 '반대', 35%는 '찬성'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