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진찰료'

'14일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진찰료'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임시공휴일 진료시 사전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등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또 의협, 병협 등 의료인단체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본인부담 진료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다수 병의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전예약환자 등에 대해서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진료예약이 된 환자나 긴급한 사유로 병의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여부가 궁금한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부담 진료비 가산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