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23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 대상인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청기업 의무를 이행하지만, 대기업에서 하청받을 때는 보호받지 못해 대금을 90∼120일짜리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으로 정해졌다. 주로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항공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매출액 1조원 초과∼2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무역업, 유통업 등 하도급거래가 거의 없는 업종이어서 규율 대상으로 삼았을 때 실익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곳으로 정해졌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규정되는데, 의복제조업은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고 건설업은 1000억원 이하여야 한다.
건설업종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중소기업 상한액의 2배인 2000억원 미만이어야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중견기업 3800여곳 가운데 2900여곳(75%)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