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공개추첨'

제337차 의무경찰 선발시험부터 면접시험이 공개추첨으로 대체된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제337차 의무경찰 선발시험부터 기존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무경찰 지원자들의 응시 부담을 덜고 국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바뀐 의경시험 선발 절차는 원서접수,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중간 합격자를 발표한 후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현행 의무경찰은 적성검사를 거친 뒤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그러나 경쟁률이 20대1을 넘어 '의경고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복무하기가 힘들어졌다.


의무경찰 공개추첨은 다음달 1일 대전경찰청부터 시작된다. 각 지방청별로 시행,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