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빠르게 이행하는 기관에게 추가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반대로 성과연봉제를 늦게 도입할수록 인건비 예산 증액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들을 상대로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차등 지급한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방안인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성과연봉의 비중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0%, 모두 이행한 기관에는 1%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총점 100점 중 12점을 성과보수, 인사·평가, 교육·영업 등의 항목에 배정하고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도입 시기에 따른 추가 성과급도 지급된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지표 중 보수와 관련한 5개 지표를 4월 안에 이행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20%를 추가 지급하고 5월 중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10%를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추가로 지급한다. 반면 올해 안에 이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삭감 또는 동결하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인센티브 지급 방향성을 토대로 이달 중 경영예산심의회를 열어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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