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상장사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감사품질 제고 등을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와 새 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와 지난해 품질관리 감리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사례를 공유하며 자율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미흡 법인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우수 법인에는 감사인지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새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027넌 의무 도입되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핵심 내용과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설명하고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확대 등 강화된 제재 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국외 매출·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투자부동산, 충당·우발부채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감사인들의 철저한 외부감사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나 감사시간 감소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부문은 심사·감리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품질관리 우수 법인을 중심으로 감사인지정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 1분기(1~3월) 상장사 결산 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에 돌입한 바 있다. 1분기는 상장사의 영업실적과 감사의견 등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들이 집중 생성·공시되는 시기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리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된다고 설명한다.

올 초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이며 이 가운데 19건(79.2%)은 1~3월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