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넘지 못할 산이라면 맞서기보다 효율적인 전략으로 절세효과를 누려보자. 특히 지금처럼 초저금리시대엔 절세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뉴웰스 투자법칙의 필수조건인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세금품목이 금융소득종합과세다. 이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2013년부터 과세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종합소득이나 금융소득에 따라 최소 15.4%에서 최대 41.8%를 내야 한다.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금융자산 명의를 가족으로 돌리거나 소득을 연간으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성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에게 2000만원, 직계존속에게 5000만원, 기타친척에게 1000만원 이내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도별로 분산투자하거나 일부 환매, 월지급식 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금융소득은 1년 단위로 과세하는데 이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절세상품 가입도 추천할 만한 전략이다. 원금보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절세 효과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절세상품은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비과세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를 활용하면 조세부담을 덜 수 있는 셈. 소득·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체크카드,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금융소득 확인하기

효과적으로 절세하려면 내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득에 따라 추가로 절세상품을 가입하거나 금융자산의 명의를 바꿔야 한다.

금융소득은 거래 금융기관별로 방문해 금융소득과 원천징수 명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번거롭게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것보다 덜 번거롭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소득자료 확인 누락을 방지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추천한다. 만약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지난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