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카네이션' 종이꽃은 된다?김유림 기자2016.10.14 | 11:13:46가-100%가+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로 사회에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관련기사[카드뉴스] 가을, 걷기 좋은 단풍길 10곳 '설악산부터 북한산까지'[카드뉴스] 가습기 살균제 성분 논란, 안전한 치약이 있긴 한가요?아산 화재, 배터리 제조공장 '불'… 2층 4116㎡ 태우고 2시간만에 진화'성추행 의혹' 김형태 "표현이나 방식 부족"… 조윤선 "철저히 감사해 재발 않도록 조치"밥딜런, 노벨문학상 수상 논란… '고정관념 깼다' vs '가사가 문학인가'<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유림[email protected]디지털뉴스부에서 연예를 담당하는 김유림 차장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