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가 매장이동이나 계약갱신 등과 관련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백화점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과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제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 조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 향후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와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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