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는 10일 '광산구 감사 처분요구 거부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정조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민 청장은 지난해 7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관계자의 긴급 간담회을 개최한 뒤 "구 예산으로 우선 철거"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 청장은 실무팀장이 국민안전처 등에 문의한 뒤 우레탄트랙 철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지원토록 내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처분 전 구청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질문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거부하는 등 의견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1월4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해 행정을 처리해야 할 행정기관의 처신으로는 부당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실무진은 '기금 사용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구청장과 일부 간부진이 이를 사실상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며 "이 때문에 실무진은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책임이 있는 구청장과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욕구하거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9일 '광주시 징계 요구 거부 방침 천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민형배 청장이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단 연기한 뒤 보도자료로 입장을 먼저 냈다.
광산구는 자료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징계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다"며 "관련 공직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비위나 부정부패 사안도 아니고 1200여만원이 투입한 철거사업에 전례를 찾기 힘든 징계에 나선 배경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구는 시의 감사처분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대응 방안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