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올해 추진과제인 '실물경제 지원방안'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채권은행과 법원이 협의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신속히 추진하고 부실기업의 청산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회생법인 설립을 계기로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올 상반기 도입한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은행이 신규 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인가하면 법원과의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의 신속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지만 상거래 채권 등 비금융 채무가 큰 기업엔 적용이 어렵다. 또한 법정관리는 모든 빚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고 신규 자금지원도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해 신규자금 지원 시 정상화 가능성이 크지만 비금융 악성 채무가 과다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중심으로 한계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하는 상시 시스템도 마련한다. 공적 기관이 주도해 온 기업 회생형 구조조정 채권시장에 모험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펀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자펀드를 운영하는 '모자형 펀드' 방식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채권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전문가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독립적 평가기관도 설립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채권은행이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고 채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기존 평가액과의 차액의 충당금 적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