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김현아 의원의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김현아 의원이 당적 정리도 없이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김현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해 당적을 바꾸지 않은 채 바른정당에 합류한 상태다.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출당·제명 등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당을 나올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류여해 윤리위원은 "김 의원이 비례대표 자리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을 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스스로 요구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오로지 정당만 보고 자길 뽑아준 국민에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나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어제(17일) "새누리당이 김현아 의원의 탈당을 치졸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요구를 비판했다. 황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105석. 105석 가운데 30명 의원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상식적, 도의적으로 득표의 30%는 바른정당에 온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의 합류를 옹호했다.
한편 새누리 윤리위는 이날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의 제명도 함께 결정하는 등 당 쇄신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4일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