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연초부터 시끄럽다. 광양항컨부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개방형 1급 계약직 공모를 두고 사전 내정설이 불거져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제보 등에 따르면 광양항컨부두에 위치한 CJ대한통운이 주차장 1만㎡ 부지 중 3000㎡를 항만공사 허가를 받지 않고 야적장으로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0월 불법야적 신고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데 이어 최근에도 주차장 부지에 파이프 강관을 적치하는 등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2014년에도 이와 유사한 불법적치 행위가 드러났지만 감독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치물을 옮기라고 요구하는데 그쳐 불법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영세업체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A업체 관계자는 "수년 동안 CJ대한통운이 주차장을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하는데도 합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CJ대한통운은 주차장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모르고 간과한 사항"이라며 "주차장이 넓어 일부 야적장으로 활용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운영팀 관계자는 "내일까지 적치물을 치우라고 해당 업체에 요구했으며 공문을 발송해 경고조치했다"면서 "주차장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노조는 최근 1급 개방형 계약직 공개채용과 관련해 '사전 내정설' 등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진행한 계약직 공모가 조직적 인사채용 특혜비리라는 것이 노조의 시각이다.

노조는 "사측이 이번 채용에 한해 관련업무 재직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기관(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응시자격 요건을 바꾼 것은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용을 담당하는 간부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과정에 개입한 직권남용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겠다"며 "만에 하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채용될 경우 연간 수천만원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 제도를 악용한 특혜성 보은인사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능력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되도록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