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2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를 동원한 세월호 반대 집회 등 관제 데모를 주도한 혐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촉망받던 정치인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몰락해 인면수심의 공작 정치에 앞장서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다. 법원은 김 전 실장, 조 장관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약 3시간, 조 장관은 약 3시간10분간 각각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로 갈아입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내일(21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