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변인은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생각하면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 없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한고비 넘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 협조하라.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두 '법꾸라지'의 국정 농단에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로 헌정 유린 사태의 실체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그림자 뒤의 실체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특검과 헌재는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밝혔다.
앞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0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 오전 3시47분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