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처럼 미리 세뱃돈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설 연휴 중에도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점포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발표했다.
대부분 은행은 설 연휴에도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단기운전자확대 특약'도 눈여겨볼 만한 금융 꿀팁이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한다.
이밖에도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거나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야한다.